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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교부

뉴포커스

외교부 2025년 상반기 여행경보단계 정기조정

담당부서
정책홍보담당관실
등록일
2025-06-30
조회수
1380


@관련 보도자료 바로가기


외교부 2025년 상반기 여행경보단계 정기조정



  외교부는 각국의 치안 보건 및 재난 상황 등을 감안하여, 국가별 위험 수준에 따른 여행경보단계를 2025.7.1.(화)자로 조정합니다. 이번 조정을 통해 1개국 1개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가 상향되고, 4개국 5개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가 하향 조정됩니다.



  ※ 여행경보 단계별 행동요령


    - 1단계(여행유의) :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‧대비


    - 2단계(여행자제) : (여행예정자) 불필요한 여행 자제, (체류자) 신변안전 특별유의


    - 3단계(출국권고) : (여행예정자) 여행 취소‧연기, (체류자)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


    - 4단계(여행금지) : (여행예정자) 여행금지 준수, (체류자) 즉시 대피‧철수


    - 특별여행주의보 : (여행예정자) 긴급용무가 아닌 한 여행 취소‧연기, (체류자) 신변안전 특별유의



  볼리비아 코차밤바주의 경우 동 지역 내 반정부시위 격화 및 조직범죄 발생 등 치안 상황 악화로 여행경보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 조정합니다.



  △ 말레이시아 일부 지역(사바주 동부 해안) 및 △ 아르메니아 일부 지역(아라라트주, 게가쿠니크주, 바요츠조르주, 슈니크주, 타부시주)은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, △ 아르메니아 여타 지역(예레반, 코타이크주, 로리주, 시라크주, 아라가초튼주, 아르마비르주) 및 알제리 일부 지역(알제주)은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, △ 칠레(산티아고 수도주, 발파라이소주, 비오비오주를 제외)는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(이스터섬 포함) 조정됩니다.



  한편, 외교부는 제53차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․의결을 거쳐 기존 9개 국가 및 10개 지역*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6.1.31.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.


   * (9개 국가) 소말리아, 아프가니스탄, 이라크, 예멘, 시리아, 리비아, 우크라이나, 수단, 아이티



    (10개 지역)  ① 필리핀 일부지역 (잠보앙가 반도, 술루·바실란·타위타위 군도)


                ② 러시아 일부지역(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, 벨고로드, 보로네시,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)


                ③ 벨라루스 일부지역(브레스트,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)


                ④ 아르메니아-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(아르메니아 :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/ 아제르바이잔 :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/ 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)


                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


                ⑥ 미얀마 일부지역(샨주 북부·동부, 까야주, 라카인주, 미야와디 지역)


                ⑦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


                ⑧ 이스라엘-레바논 접경지역(이스라엘 : 레바논 접경 4km 구간 / 레바논 : 이스라엘 접경 5km 구간)


                ⑨ 레바논 일부지역(남부주, 나바티예주)  


                ⑩ 콩고민주공화국 일부지역(북키부주, 남키부주)



  대한민국 국민은 상기 여행금지 국가·지역에 방문·체류가 금지되며,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른 형사 처벌(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) 및 동법 제12조 등에 따른 여권 행정제재 조치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.



  외교부는 앞으로도 치안 및 재난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를 수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. 끝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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