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정보제공 : 주오스트리아대사관)
오스트리아 경제 동향 보고 ('25.06.21.-27.)
□ EU 집행위원회, 오스트리아에「초과적자 시정절차(Excessive Deficit Procedure)」 개시 권고안 제출 (6.24)
ㅇ EU 집행위원회는 오스트리아의 재정적자가 지난해 GDP 대비 4.7%를 기록하고 올해도 4.5%를 예상되어 EU 허용 한도인 3%를 초과함에 따라, EU 경제·재정 이사회에 오스트리아 대상 「초과적자 시정절차」 개시 권고안을 제출하였으며, 동 안건은 7.8.(화)에 공식 승인 절차를 거칠 예정임.
- 상기 안건이 승인될 경우 오스트리아는 올해 10.15.까지 적자 감축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제시하고, 이후 매년 최소 두 차례 진전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, 2028년까지 재정 적자를 3% 이하로 감소시켜야 함.
- Marterbauer 재무장관은 이미 의료, 연금, 노동, 세금 분야에서 중요한 법안들이 통과되었으며, 추가적인 조치와 재정 건전화 기조 유지를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함. 끝.